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14/2018 3:50:51 PM 한국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미국측에는 taxable income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보고할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반대로 미국의 Social Security Retirement Payment 을 받으시는 분도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다하더라도 한국측에 세금보고할 때 미국의 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