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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 리폼

지역California 아이디v**us**** 공감0
조회1,359 작성일1/12/2018 11:09:55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텍스리폼된것이 제 페이체크에도 관련이 있나요?
친구가 인컴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페이체크 알아서 해주는 것인지
아님 어떻게 되는것인지 모르겠는데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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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12/2018 6:01:14 PM
네~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소득세율이 변경이 되었으며 과세구간도 조정이 되어서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의 연소득이 7만7천4백달러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25% 세율이었으나 개정된 세율은 12%입니다.
이렇듯 세율이 낮아졌으니 Pay check에서 withheld될 federal income tax도 줄어들것이니 원글님이 받는 pay check 금액이 많아지겠죠.

Form W-4은 매해 혹은 개인의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federal income tax withheld를 위한 양식 입니다. Form W-4 작성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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