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본인: 현재 25세 / 미국시민권자 / 2011-2015, 2016-2017 미국 학부 과정 수료 현재 Volunteer Work / 세금 보고 전무 / 최근 결혼 부모님: 한국 내 거주 / 2011-2015, 2016-2017 본인 학비 및 생활비 지원 *학비는 한국에서 tuition wire 함.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사시지만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합니다. 대학 졸업 때 까지 계속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2017년 대학교를 졸업한 후,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식적인 페이도 없어서 텍스 보고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텍스를 보고를 해본 적이 없구요. 그런데 며칠전에 1098-T에 관한 이메일이와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경우에 1098-T를 통한 세금 보고를 하는게 말이되나요? 한다면, 2011-2015, 2016-2017 다 보고 해서 리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직장 생활하는 와이프가 있는데 혹시 영향이 있나요?
한국 부모님의 소득이 미국에 비교했을 때 중산층 이하로 책정되서 학교장학금들을 제외하고도 연방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덤으로 어느 정도 받아왔습니다.
*처음 올린 질문에 본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못넣어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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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1/2018 11:57:56 AM
1098T를 받으면 대학교 학위과정의 처음 4년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학비를 낸 경우 세금 크레딧을 받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이중 최고 $1000까지 환급이 됩니다. 이돈을 받는 것은 자신의 소득의 여부와 관련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고하지 않아 못 받은 경우에는 최고 과거 3년까지만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