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녀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Form 709로 증여세 신고를 2017년12월31일 전에 증여하셨다면 2018년4월15일, 2018년에 증여하셨다면 2019년4월15일전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증여/상속 공제금액이 2017년 기준 $5,490,000이기 때문입니다.
3) 2017년12월에 한국 계좌에서 10만불씩 송금하셨다고 하신 것으로 봐서는 2017년 FBAR보고대상이시니 한국의 은행계좌보고를 Department of Treasury에 2018년4월15일전까지 전자신고하십시오.
2017년 소득은 없다고 하셨으니 FATCA보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