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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nanc**** 공감0
조회2,321 작성일10/14/2015 7:47:56 PM
안녕하세요?
올해 택스를 처음으로 보고했을 당시 제가 W2로 남편과 아이를 같이
했엇고(그때 당시 남편은 NO INCOME이었음)
현재 저는 W2 로 있으면서 올 5월쯤 남편이 W4 자격으로 되어
저한테는 남편을 빼서 현재 제 밑으로는 아이 한명이랑 같이 택스를
내고 있는데 얼마전 남편 PAYROLL명세를 보니 거기에 총 3명(남편,저,아이)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저와 아이를 남편쪽에서 빼고 각각 택스를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현 상태데로 놔두고 내년에 택스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만, 맞는지보다는 어느쪽으로 해야 저희가 내년에 택스 리턴을
받을수 있는지 또는 혹 못 받을경우에 저희가 부담 해야할 택스가 적어질 수
있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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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5/2015 10:17:18 AM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기 위하여 w-4를 작성하면서 가족의 수를 고려합니다. 다분히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 입니다. 현실에서는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인 가족은 EXEMPTION 숫자를 0~3정도 사용하면 적당할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금액을 더 정확하게 정하려면 우선 현재 상태로 세금보고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6년에는 0에 가까운 수를 사용하여 급여에서 공제를 더 많이 할 것인지 혹은 7에 가까운 수를 사용하여 급여에서 공제를 덜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세금보고에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내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급여에서 공제를 많이 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즉 EXEMPTION 숫자를 0이나 0에 가까운 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급여에서 실재로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번 세금보고 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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