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택스 소프트웨어에 기본정보를 입력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질문하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왜 그런 질문이 있는가?
자녀가 아닌 기타 부양가족의 소득이 $3,950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써의 자격이 되지 않기때문에 물어보았거나, Kiddie Tax, 즉 미성년 자녀의 투자소득 (Passive Income)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세금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투자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