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무상담

지역Virginia 아이디k**t050**** 공감0
조회2,597 작성일10/12/2015 8:08:36 AM
1. 아들이 12학년 방학때 알바를해서 약 천불가량 수입이 있었고 세금을 떼고 받았습니다. 이경우 아버지인 제가 세금보고 할때 같이 세금 보고 해야하나요? 금액이 작아서 안해도 되나요? 아들은 아직 독립한 상태가 아닙니다.
2. 저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w2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데로 다른일을 하는데 거기서는 첵으로만 받습니다. 세금을 떼지는 않씁니다. 주인말로는 자기들은 그냥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경우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년 8천블정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12/2015 9:37:54 AM
1. 아버님께서 아드님의 소득을 포함해서 신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을 떼고 받았다고 하시니, 아드님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이미 납부하신 세금을 돌려받으시면 되십니다.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아드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세요.

2. 사업체가 Form 1099를 발행 해 줘야 합니다. 사업체가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니, 그게 사업체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체크로 받으시는 금액이 기록에 남겨지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