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캘리포니아네서 발생된 것은 캘리포니아 주정부(FTB)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설립을 할 때 해 오레곤주에서 good standing certificate를 받아서 캘리포니아 SOS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LA에서 사업자 등록합니다. 종업원이 있을 것이므로 EDD에 등록하고 만일 판매업이면 셀러퍼밋도 받습니다. 이사가 선임되면 officer를 SOS에 등록한 후 은행을 여시면 됩니다.
3. 이것젓 너무 번거러우면 캘리포니아에 아예 독립된 회사를 하나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