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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L.A County 재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b**jacke**** 공감0
조회3,640 작성일10/9/2015 7:47:21 AM
재산세 용지를 잊어버렷는데 제기억으로 11월,12월에 나머지 반을 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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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11:32:13 AM
1. 전화로 확인:ㅡ (213)974-2111 or toll free at (888)807-2111.
2. 이메일로 확인: ttcmail@ttc.lacounty.gov or helpdesk@assessor.lacounty.gov

주택 주소를 알려주면 되고 이전 고지서를 갖고계시면 Assessor's Identification Number (AIN)를 동시에 알려 주시면 더 도움이 될것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13/2015 1:24:24 PM
LA 카운티 assessor 홈페이지로 가셔서 http://ttc.lacounty.gov/Proptax/PaymentMethod.htm#. 를 크릭 하시면 재산세 납부 방법이 여러가지 케이스 별로 설명이 나오고 이설명 중간에 보시면 online payment 라는 란이 나옵니다. 이를 클릭 하시고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분기 택스는 11월1일 (패널티 없이는 12월10일) 그리고 2분기 택스는 2월1일 (패널티 없이는 4월 10일이 due date 입니다. 1,2분기 12월10일과 4월 10일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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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0/2015 10:12:45 AM
나머지 반은 4/10/2015 까지 내야함.

12월에 새로 시작하여, 첫 payment 를 12/10/2015 까지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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