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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사망한 사람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gbin9**** 공감0
조회3,519 작성일10/6/2015 9:59:26 PM
2014년에 1099으로 8000불정도 받은 친구가 암으로 얼마전 사망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싱글로 살았고 한국서 어머니가 간병하여 하였습니다. 이경우 세금보고가 가능하며 가능하다면 텍스 리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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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7/2015 10:25:05 AM
1. 2015년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Fianal Return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므로 반드시 해야하지는 않습니다. 2014년에는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2. 1099 소득이라면 소셜시큐리티에 해당하는 SE tax가 발생합니다. 또한 1099가 발생한 시점은 아직 살아있던 2014년입니다. 사망한 해인 2015년에도 같은 조건입니다. 세금의 환급은 어렵고 일반적으로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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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7/2015 7:57:06 AM
만약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1099 Form은 Tax with hold를 해놓은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return을 원하십니까?
답변일 10/7/2015 9:46:13 AM
대답을 해줘도 삐딱하게 답을 해주는지...멀 바라고 질문을 올리겠읍니까? 질문에 그냥 답만 해주면 됩니다. 꼭 저런류들이 있어. 1099은 세금을 낸게 없기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내야할 상황이 올수 있읍니다. 그러나 일과관련된 각종 비용등을 잘 준비해서 보고하면 안 낼수도 있읍니다. 보고 방법은 살아 있을때 보고 방법과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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