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에서 남편만의 텍스보고로 주택융자를 얻고난후 주택 타이틀에서 남편명의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그대로 주택에만 유지가되는지? 아니면 텍스보고자였던 남편이 여전히 융자금의 명의자가 되어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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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dle**** 님 답변
답변일1/10/2018 9:16:23 A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
일단 부부 공동 명의로 남편의 텍스 보고로 주택을 사셨다고 한다면 주택 융자에 두분의 이름이 같이 신청자로 되었을것입니다. 남편의 이름이 명의에서 빠지는것은 페이먼트만 잘 내고 계시면 상관이 없을것이지만, 남편 이름이 명의에서 빠지는것이지 융자 를 지불 해야 하는 책임에서 빠지는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집 페이먼트를 못 내실경우 남편이 계속 책임이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