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에 새로 서류미비자(불체자) 면허 발급을 위해 오픈한 Granada Hills DMV에 가서 메니저에게 확인한 정보입니다.
1. 다음에 해당되면 필기 시험 합격 후 면허증을 바로 발급 받게 됩니다. 1) 2000년 10월 이후 발급 받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또는 아이디 2) 2008년 10월 이후에 발급 받은 여권과 소셜 카드 3) 2008년 10월 이후에 발급 받은 여권과 출생증명서(한국에서 발급 받은 기본증명서를 번역 후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DMV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포스티유를 한국 외무부에서 받으려면 변호사 번역공증을 받아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 2) 에 여권과 소셜카드 둘다 있어야 하는 건가요?
2008년 10월 이후에 받은 여권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5/2015 12:30:37 PM
1. 둘 다 있어야 합니다.
2. 여권만 있으면 한국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변호사 번역 공증을 받은 후에 외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외무부 아포스티유에 문의가 있으시면 제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