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글 잘 읽어 보았읍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기본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고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 받고 영사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것은 인정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지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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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4/2015 11:37:48 PM
DMV에서 최종 확정된 것을 13일 모든 DMV 메니저들에게 통지했다고 합니다.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 받은 것으로 가지고 가면 필기 시험은 치게 해 주지만 2차 심사를 60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필기 시험 합격해도 퍼밋을 받지 못합니다. 시험 칠 기회도 한번 밖에 주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60일 안에 심사를 받은 후에 2번째 필기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