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동차 이사화물 사이트입니다.
미주현대해운 신정인과장님과 상담바랍니다. 323-889-9111. 310-763-7770
부산 용당 이사화물: 051-793-7183,7186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TA 세율적용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FTA 협정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문의 서울세관 FTA콜센터 02-510-1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