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1월 30일 날 110Fwy에서 큰 사고가났습니다 음주운전에다 무보험 차량이 제차의 뒷부분을 85마일로 받았습니다 저의 차량은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total loss 되었습니다 경찰이왔고 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타박상정도이고 지금까지도 별증상이없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collision report보니깐 가해차는2013년 쉐비 크루스 좋은차 인데도 ."보험없음" 이라고 되있더군요 설상가상 저도 Libility Cover 밖에는없는 상태 입니다. 변호사도 돈나올 데가없다고 손을 떼겠다는군요 ㅠㅠㅠ
그런데 아는분이 California에는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걸신청해 보라는군요 또 소액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도있다고하네요
그런데 제생각에 가해자는 22세 여자고 보험도 안들고 운전하는것 봐서 돈도별로없는것 같아서요 소액재판은 시간만 들고 별효과가 없겠다 싶구요 범죄 피해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ㅠㅠㅠㅠ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