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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t**anu**** 공감0
조회3,157 작성일1/14/2015 11:51:01 AM
교통사고(접촉사고)후에 상대방이 수를 헀는데요.
제가 좌회전하면서 앞에서 오는 직진 차를 받았더 사고입니다.
100% 저의 실수 입니다.
(사고 당시 속도를 내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도 병원가서
체크업 헀을때 아무 이상 없고 다친데도 없다고
이머젼시 타고 갔다가 두시간만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후에 한달이 있으면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수를 헀어요.
몸이 아프다고요.

혹시 상대방이 제가 가진 보험 커버리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해 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은 GUICO 보험회사 변호사한테 일임해서 진행중인데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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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Ray Jo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1:32:40 PM
보통 교통사고 후유증은 몇 달 안에 나타나는데 2년이면 좀 긴 시간 같습니다. 노약자나 기존에 다른 질환이 있던 사람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단순히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인지 담당 변호사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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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3:26:27 PM
보험 카버리지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가 민사소송으로 차액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을 경우에 차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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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5 2:00:39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많이 걱정됩니다.
답변일 1/14/2015 3:42:43 PM
사고후 소송을 할수 있는 기간이 주마다 다릅니다. 뉴욕,뉴저지는 사고 인지후 2년 안에만 소송할수 있고 테네시 같은 주는 사고후 1년안에 하지않으면 소멸시효가 되버립니다. 보험회사의 변호사들은 그방면에 전문가 들입니다. 쉽게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큰걱정 않해도 될거 같습니다. 이유인즉, 사고당시 피해자가 피나가나거 뼈가 부러지거나 정신을 잃었거나 하는 심각한 외상이 없었다면 큰돈을 물릴수가 없기 때문이죠. 얼마전 뉴욕에서 조금 다친 사람이 상대방과 보험회사 상대로 100만불 소송했는데 1년정도 질질 끌다가 결국 12000불 보험사에서 settle 하고 case close 되더군요. 크게 걱정 않해도 될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영구장애 돼지 않는 한 큰돈 물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보험을 큰것을 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10만/30만 짜리, 여유가 된다면 50만/100만 짜리.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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