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가게 벽을 어떤 픽업 트럭이 들이 받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CCTV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 저의 직원이 차번호를 찍고 나서 차 운전자가 도주를 했다가 30분 후에 다시 와서 본인 손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적어 줬습니다. 그리고 경찰 부르면 안된다고 부탁 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제가 전화 하니 배째라 보험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 보니 경찰이 하는 말이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이 이건 경찰 리포트 건이 아니라 그냥 너 가게 보험으로 처리 하라고 가라고 하더군요. 황당하죠.. 무슨 자동차 사고도 와서 리포트 쓰고 하는데 무슨 이런일이 있는지....
다만 경찰서 컴퓨터에서 상대편 정보는 확실 한것을 확인 했습니다.
자 문제는 금액이 크지 않을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전문가나 가게 손님중 공사 하는 사람에게 물어 보니 뭐 금액이 천차 만별인데 최고 $2000 까지 나오더군요.
그럼 제 보험 쓰고 보험이 사고낸 사람에게 돈을 못 받을 경우
무슨 차 보험은 UM이 있으니 상관이 없지만 상업용 건물 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도 없으니 제 보험료가 올라 갈 것입니다.
물론 사고 당시 경찰이 왔다면 좀 일이 쉬웠을 수 있지만... 추정상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만일 이럴경우 저 사고 낸 운전자에게 뭐 할 것이 없는지요. 저 혼자 손해 보려니 열받아서 그럽니다.
P.S : 뭐 참아라 라는 답글은 사양 합니다. 그 동안 여러번 참은 일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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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님 답변
답변일1/12/2015 10:36:47 PM
ㅎㅎㅎ... 경찰 말이 맞습니다. 건물 비지니스 보험으로 해야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했어도 고의가 아닌것이고 ... 한국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받을 뿐.... 보상처리는 보험사가 와서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보험을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