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f1신분(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으로 2008년 입국 하였습니다. 영어가 짧아 아직도 esl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2008년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f2로 체류신분 변경후 지내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2005년 미국에 유학하여 5년 비자 만기가 되어 재발급을 위해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으로 출국하려 합니다. 딸아이는 2010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하게 됩니다.
계속 미국에서 체류해버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방문한 길에 비자 갱신까지 하고 미국에 입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 경우 딸아이가 한국 방문시 미국 대사관에서 부모가 미국에 체류 중임에 따라서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겠는지요? 비자 인터뷰시 부모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아주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 가능성이 높으면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가능성이 낮으면 방문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질문2: 저도 방학기간에 한국 방문을 딸아이와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속에서 한국 방문후 미국 입국시 공항 이민국에서 별 문제가 없겠는지요? 2년동안 esl과정만 공부하고 있다고 문제를 삼아 미국 입국에 차질이 발 생할 수 있겠는지가 궁금합니다.
위 2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것(입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같으면 한국 방문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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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5/2010 8:27:52 AM
질문의 전반부에 대해서는 전에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답식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지면이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