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공의 경우에 따라서는 (STEM) 1년보다 길게 주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또한 H-1B 의 승인을 받으시면 졸업 후 OPT 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해 9월 30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체류신분은 F1, F2 입니다.
3. F2 신분으로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Degree Course) 이수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F1 신분을 취득하겠다고 하여야 합니다. F2 에서 F1 으로 변경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면 미국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