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제한된 Public Charge 를 확장시키겠다는 법안이나 행정명령은 아직까지 통과과 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식으로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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