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 를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의 경우, IRS(국세청) 및 노동청에 클레임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클레임이나 신고를 하시기 전에, 해당 고용주분과 합의로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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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