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관광비자로 작년 9월 에 왔습니다. 3월이면 만기로 들어가야하는데,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머물고 관광을 하며 7월 내지 8월에 저와함께 한국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다시 한국에 들어갔다 오기도 번거롭고해서요! 연장신청하려면 통보 기다리는 것도 최소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 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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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7/2010 7:58:36 AM
연장신청을 하셨다가 만일에 통보가 오기 전에 들어가셔야 하게 되면 다시 이민국에 고지를 하고, 그 동안 제출했던 서류의 카피를 출국시에 I-94와 함께 제출하고 나가십시오. 나중에 재입국 하실 때에도 그 서류들을 가지고 오시도록 하십시오. 재입국이 필요하실 때에 2차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한 두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추가입국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장할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심사를 할 단계가 되었을 때에 본인이 미국 내에 없으면 페티션은 거절됩니다. 페티션이 거절되면 처음의 승인기간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Overstay 한 것이 되므로 재방문시의 입국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처럼 '통보가 오기전에 날짜가 다 되어 들어가야될 때 다시 이민국에 고지를 하고 카피서류를 출국시 i-94와 함께 제출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민국에 고지를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그리고 카피본을 출국시 제출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물론, 앞일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께서 미국에 다시 오실 경우는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행과 관광이나 하시면서 함께 한국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장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1/27/2010 9:09:14 AM
이민국에 고지하시는 방법은 연장신청서 접수증의 사본과 함께, 출국하셔야 하는 사연을 간단히 적으셔서, 접수증을 발행한 이민국서비스센타로 배달증명으로 (Certified Mail) 보내시면 됩니다.
출국시 카피본을 제출하고 다시 입국하실 일이 생길 때에 지참하시라고 했지만, 그것이 최선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연장신청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2/2/2010 6:32:58 PM
어머니께서 다시 미국에 돌아오실 일이 없다면, 그냥 오버스테이하고 나가셔도 되지요.
그리고 연장신청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수수료 받고 해줍니다. 그냥 알려달라고 하면 어느 변호사가 답변하겟어요? (수수료가 10년전에 350불정도 햇는데,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것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