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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Remainder Option 에 대한 질문..

지역Texas 아이디c**05200**** 공감0
조회742 작성일1/26/2010 8:47:25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1300번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질문에 대답해주신것 감사합니다.
H-1B에 대한 질문이 더있는데요, 도와주세요!

제 사정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Bachelor's in Science 학사학위를 받고, 2009년에 H-1B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더 받고 싶은 생각에, 정말 하고싶은 certification program (학사레벨)을 미국에서 하려합니다.
1년 반 하는 프로그램인데, 다시 F-1으로 바꾸려구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시 H-1B를 받으려고 하는데, H-1B받았다가 6년을 다 안채우고 F-1 으로 바꾸고 다시 H-1B로 바꾸는 경우도 H-1B Remainder Option에 해당됩니까?

지난번 제 질문에 대답해주신 변호사님께서 Remainder Option에대해 알려주셔서 좀 알아봤는데요,
USCIS 글에서는, H-1B를 다 쓰지않은 사람이 미국외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올경우 H-1B Remainder Option을 쓸수있다고는 했는데,
미국 내에서 비자를 바꾸었다가 다시 H-1B를 Remainder Option을 통해 받을 수는 없을까요?

혹시나, 그 방법이 안된다면, 프로그램이 끝나면 새로 H-1B를 신청해야 하나요?
비자 걱정 안하고 제가 하고싶은 공부 맘껏좀 하고 싶어요.. ㅠ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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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7:52:43 AM
H-1B 신청페티션 작성시에 H 또는 L 신분으로 체류했던 기간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연속하여 또는 띄엄띄엄 총 6년을 넘겼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6년을 넘기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이미 카운트 된 비자 CAP을 추가로 증가시키지 않고 이미 카운트 되었으므로 그 해의 신규비자쿼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H-1B Remainder Optin 의 취지이므로 미국에 체류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승인받은 H-1B 의 3년이 다 경과하기 전에 중간에 고용관계가 종료하고, 다른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다시 H-1B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페티션을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에 그 해의 CAP 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Remainder Option 은 6년이내에는 한 번 승인받은 H-1B 페티션의 잔여기간을 다시 페티션하지 않고 재사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Remainder Option 이 주는 혜택은 금년과 같이 2009년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H1-B 비자 쿼터가 2009년 12월에 모두 소진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2010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Employment 를 위해서도 H-1B 페티션을 하여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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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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