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승인받은 H-1B 의 3년이 다 경과하기 전에 중간에 고용관계가 종료하고, 다른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다시 H-1B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페티션을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에 그 해의 CAP 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Remainder Option 은 6년이내에는 한 번 승인받은 H-1B 페티션의 잔여기간을 다시 페티션하지 않고 재사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Remainder Option 이 주는 혜택은 금년과 같이 2009년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H1-B 비자 쿼터가 2009년 12월에 모두 소진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2010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Employment 를 위해서도 H-1B 페티션을 하여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