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가 만기됬는데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s**868**** 공감0
조회1,556 작성일1/26/2010 6:41:04 PM
안녕하세요.

요즘 비자때문에 고민을 하고있는 유학생입니다.

제가 학생비자가 만기됫는데요, 사실 학죠 졸업할때까지

한국을 안나갈 생각을 하고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비자를 받을때 거절을 2번 당하고

3번째에 1년 짜리 비자를 받아서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컬리지가 끝나가고, 유니버스티로 트랜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랜스포 할때도 비자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만약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생비자 (만기된거 말고)

를 요구할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6:54:04 PM
학생비자로 입국을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입국시 I-94에 D/S 또는 Duration of Status라고 찍어 줍니다. 즉, 학생신분을 미국 내에서 유지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F-1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비자는 어디까지나 국가 간의 출입국시에 필요한 입국허가증 같은 것 입니다. 님은 이미 미국 내에 계시므로 학생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유효한 I-20가 있으시면, 입국시 사용한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전학할 경우 바로 다음 학기에 새 학교에 출석을 시작을 하셔야 하고, 학교 간 gap이 아무리 길어도 5개월 미만이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3:01:59 PM
1년짜리를 받아오셨다는 것이 혹시 비자의 유효기간이 1년간 이었다는 것이었는지, I-20 에 나온 학업기간이 1년간이었다는 것인지, 또는 입국시에 I-94 에 찍힌 체류허가기간이 1년이었다는 것인지 다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각각의 서류에 적힌 내용을 아래의 네티즌 답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0 7:06:50 PM
우시영 변호사님 일단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20 는 3년 6개월이었는데, 학생비자는 1년 으로 받아서 입국했습니다. 즉, I-20 유효기간은 2012년 1월 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I-94 에 있는 체류 허가기간은 어디나와있는지 잘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