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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 신청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ne410**** 공감0
조회1,769 작성일1/28/2010 2:58:06 PM
한국에서 F1으로 입국하였는데
시민권자와 결혼하게되었습니다.

두달후쯤 한국에 한달간 다녀와야 하는데
F1으로 다녀오자니 제가 최초 다녔던 어학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블랙리스트학교로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미국입국할 때 문제가 될 듯 싶어
영주권신청후 여행허가서를 받으려고 하니 시간이 빠듯하네요.

영주권신청후 학생비자를 끊고 미국올때 관광비자로 들어와야 하느것인지..
혹 관광비자로 들어올때 영주권신청절차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학생비자를 끊고 관광비자로 들어온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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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8/2010 7:56:18 PM
질문에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처음에 다니셨던 어학원에 지금도 다니시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오래전에 다른 정상적인 학교로 전학을 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인지, 언제 처음 학생으로 미국에 오셨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신 이후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물론 이미 영주권을 신청했었기 때문에 이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당연히 그 이후에는 관광비자로 입국이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학생신분을 지금도 잘 유지하고 계시고, 학생비자가 아직 유효하시면 학생으로 다시 미국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개인 사정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학생으로 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신 후 출국하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방문비자는 어디까지나 방문비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입국시에 방문자 신분으로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도 그 전에 학생으로 미국에 있는 동안 충분히 관광도 하고 친지나 친구 방문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비이민 목적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방문은 영주권 취득 후로 미루시는 것이 제일 현명해 보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10 12:44:56 PM
여행허가서 접수증만 받고 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남편이 여행허가서 승인증을 받는즉시 한 국으로
보내줘야겠죠. 문제는 지금 본인신분이 불법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한국에 나가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patrickshom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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