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신 이후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물론 이미 영주권을 신청했었기 때문에 이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당연히 그 이후에는 관광비자로 입국이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학생신분을 지금도 잘 유지하고 계시고, 학생비자가 아직 유효하시면 학생으로 다시 미국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개인 사정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학생으로 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신 후 출국하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방문비자는 어디까지나 방문비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입국시에 방문자 신분으로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도 그 전에 학생으로 미국에 있는 동안 충분히 관광도 하고 친지나 친구 방문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비이민 목적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방문은 영주권 취득 후로 미루시는 것이 제일 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