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경우 더 이상 렌트를 주지 않고 렌트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한푼도 손실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는 SHCEDULE A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를 준 기간에 대한 것은 모두 SCHEDULE E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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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