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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초청 이민으로 2년전 저와 애둘은 미국으로, 남편은 인터뷰 연기

지역Michigan 아이디k**kne**** 공감0
조회1,432 작성일1/29/2010 8:07:45 PM
남편이 회사 일로 미국에 올 수있는 형편이 아니라 이민 신청은 저희와 같이 했지만
인터뷰때, 남편은 안하고 저와 애둘만 인터뷰하고 이민 비자받고 미국들어와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방학때 3개월 저와 애둘이 한국에 나가 남편과 지내고다시 들어왔습니다. 남편 이민을 1년에 한번씩 연기 해야 한다하여 미대사관에 가서 연기 했습니다. 질문은요..
..
1. 친정 아버지 초청으로 이민 신청을 남편까지 7년을 계속 하다가 남편만 인터 연기를 하였습니다. 언제 까지 연기를 할수 있는지요?

2.또한 매해 1년에 1번씩 미대사관에 가서 연기 한다는 서류를 써야 하나요?

3. 남편이 미국에 영주권자가 아닌 방문으로 올 경우 비자를 무비자로 오나요? 이민 신청을 한적이 있고 식구들이 다 미국에 살고있다고 입국시 거부 되는것 아닌지요..차라리 방문 비자를 받고 오는 방법이 있는지요.
여행 준비며 비행기표며 호텔 예약 해놓고 막상 문제가 생기면 손해가 너무 많을것이니 비자를 미리 받고 오면 거부되는것이 없을것 아닌지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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