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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비자로 한국 다녀오기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18**** 공감0
조회1,572 작성일2/2/2010 11:28:23 AM
H-1B 비자를 가지고도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출입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해 4월 H-1B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한 2주정도 한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오려면
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하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봐서 비자를 받아야
다시 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인터뷰에서 리젝될 가능성도 있나요?
만약 리젝되면 미국에 다시 H-1b비자로는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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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2/2/2010 11:35:40 AM
설명하신 데로라면 작년에 H-1B로 미국내에서 신분을 바꾸신 듯 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으셔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고 형사기록 등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문제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후 비자가 붙은 여권을 받기까기 3일에서 길게는 열흘 정도 소요되는 여유있게 여행 계획을 세우십시오. 비자신청서는 스스로 하실 수도 있지만, H-1B 신청시 제출한 서류 뿐 아니라 여러가지 챙길 서류가 많으니 처음 H-1B 신청을 도와주신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이 경우는 바람직 할 듯 합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2/2010 11:40:59 AM
H-1B 받으시기 전에 적법하게 체류하셨으면 레젝트 될 확율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에서 리젝되면 그 사유가 치유되면 다시 H-1B 를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CAP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다른 직종의 새로운 고용주로 회계년도 중간에 시작하는 날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에는 페티션부터 새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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