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2 employee로 일하고 있는데 E-2 비자이신분이 영주권을 받아서 나가서 현재 회사로 H-1을 신청할려 하는데... 이 경우는 쉽게 나오나요? 실제로 벌써 일을 하고 있으니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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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2/2/2010 10:57:50 AM
문의내용에만 답을 하자면 H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 해당직종이 H-1B 비자가 발급될 수 있는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하며 (2) Quota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재 Quota는 4월 1일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근무직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밝히지 않으셨지만, 기존 E-2사업체가 다른 분에게 매각되었다면, 새로 인수한 사업주가 한국국적이라면 E-2 Employee비자를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적이시라면 미국과의 Treaty국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p**ok**** 님 답변
답변일2/2/2010 2:06:10 PM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미국인이고 한국분이 투자하셔서 e2를 받으셨는데...영주권이 되어서 나가셔서... 4월1일에 신청 할려고 하는데 잘 될까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