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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상태에서 Layoff

지역California 아이디A**laG**** 공감0
조회1,711 작성일2/2/2010 1:55:51 AM
H-1B에서 layoff 된 상태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미 out of status라는 notice가 왔는데 언제까지 출국해라 하는 날짜는 없습니다.

1) 학생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려는데 I-539에 immigration petition 한적이 있는지 I-485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쓰라고 돼 있네요. I-130가 승인나서 우선일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경우 학생비자 reject 가능성이 큰가요?

2) 새로운 sponsor를 찾을 경우, H-1B transfer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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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2/2010 3:18:58 AM
H-1B 로 다른 고용주에게 Transfer 하는 것은 grace period 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Lay-off 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학생비자로 변경하시는 것은 체류신분 종료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어야 합니다. 변경신청을 기간내에 하였더라도 신분종료 후로부터 I-20 시작일까지 30일 이상 남았으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I-130 도 큰 장애물입니다.

Lay-off 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하는 것이니 학생비자를 신청하고자 하시면 Waiver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두 가지 장애 요인이 겹쳐서 승인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H-1B 스폰서도 동시에 구하여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H-1B 소지자는 Lay-off 되었다가 Transfer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새로운 H-1B 를 신청할 때에 CAP 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즉시 일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에 1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지금의 제도는 광고와 임금결정, 그리고 LCA 신청후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약 두 달 정도 경과하여 신청하더라도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일 이 점이 불안하신 경우에는 페티션 작성시에 Consular Processing 으로 신청하시면, 만일에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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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10 11:01:34 AM
H-1B의 경우에도 광고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일 2/2/2010 11:50:41 AM
H-1B 도 정상적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 구인노력을 했다는 Attestation 은 일정한 경우 면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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