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2007년9월에 F-2로 미국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전남편의 이름으로 영주권이 들어갔고요 패티션이 승인이 됐고 지금은 영주권신청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혼인신고 이혼신고 모두 한국에서 했고요 2월이면 이혼이성립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18개월된 딸이랑 한국에 있는데요 올 여름에 미국에 다시 들어갈려고 합니다. 저는 2012년까지 여행비자가 살아있고요 저는 미국들어가서 학생비자로 바꿀려고 합니다. 딸 아이는 시민권자인데.. 혹 입국시 딸 아이때문에 심사관들이 여러가지 까다롭게 굴지 않을까해서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I-20와 이혼성립서류 그리고 비행기 왕복티켓이런거 다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6개월여행비자를 받아야 신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걱정입니다...
변호사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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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2/7/2010 9:47:59 AM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주권이 어디 까지 진행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2008년 3월 전남편의 이름으로 영주권이 들어갔고요' 라는 말 하나 뿐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그 당시까지 가지고 있든 비이민 비자는 원칙적으로 무효화 됩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올려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