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청이 거절 된 후 Appeal 신청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습니다. I-94 상의 체류기간은 당연히 넘겼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준비를 다시 해서 들어올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한국으로 자진출국할 경우 불체기간의 기산점이 학생비자 거절시점인지, I-94 상의 체류기간 만료일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듣고 싶은 답변은 불체기간이 없다는 것이지만요.
아울러, 한국으로 가서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는데, 출국 전 조치를 해 놓으면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5/2010 6:34:13 PM
Appeal 한 것이 승인되면, 그동안 체류한 것이 모두 합법적인 것이 되지만, 그것도 거절되면 최초 거절로 부터 계산됩니다. 중간에 나갔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도 영사에 따라 총일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이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합니다.
그보다는 Appeal 한 사유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이니,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