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경 H1b remainder option에 대해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요약해드리면 H1b visa로 일하다가 중간에 한국으로 귀국후 1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다시 sponsor회사를 구해 들어가고 싶은데 h1b remainder option에 적용되는지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우시영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님의 답변중
'CAP 적용을 받지 않는, 6년의 나머지 기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미국내에서 H-1B로 체류한 기간과 잔여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체류기간과 잔여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제 출입국신고서나 비행기 티켓 혹은 마지막으로 받은 회사 payment check같은 것인지?
이에 대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5/2010 9:51:15 AM
H-1B Approval Notice or H-1B Visa, passport, 출입국신고서 (영문으로 떼어도 성명은 한글로만 나옵니다. 옆에 영문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회사 paychecks for the last three payments, 당시의 고용주로부터 기간과 직책에 관한 근무사실 확인편지 (이것이 없으면 paychecks and bankstatements showing the fact that you deposited them all to your account) 등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의 H-1B 가 Cap exempt 였으면 새로운 H-1B 도 Cap exempt 이어야 위 룰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