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프로그램에 따라 입국하였어도, 상황에 따라, 30일 또는 120일까지의 추가체류를 할 수 있고, 의료상의 이유로 120일 이상의 체류도 가능하지만, 모두 이민국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F1 비자 스탬프 연장 +1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