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남편이f1이라서 f2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왔읍니다 그리고 다시 college에서 공부하느라 f1state로 변경했는데 공부하기가 힘들어 다시 남편학교의 원래 i-20를 이용하여 f2로 변경하려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받은 f2비자 유효기간이 남은상태라면 한국왕래가 자유로운가요? 그리고 그때 원래 i-20를 쓸수 있나요 아니면i-20를 남편학교에서 다시 받아야 하나요 원래 남편학교에서 받은 i-20는 취소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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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8/2010 3:02:58 PM
원래의 Dependent 용 I-20 에는 별도로 ID Number 가 있었습니다. 그 번호가 F1 으로 바뀌면서 SEVIS 에는 F2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등록이 되었을 것이므로 최소한 SEVIS 에 변경은 하여야 할 것입니다. SEVIS 상태 변경은 학교에서 해주는 것이므로 남편의 학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