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R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되어 급히 한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현재 9학년이라서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는 9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데려갈까 합니다. 즉, R1비자를 가지고있는 저는 3월 초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R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제 아들은 6월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혹 이 기간이 불체로 잡히거나 해서 나중에 아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괜챤을까요?
비자는 한국에서 받아온 것이고, 아직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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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9/2010 7:16:10 AM
9학년이면 약 14세 정도 되겠네요. 18세 미만에 발생한 불법체류로 인해서 재입국이나 비자발급이 재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을 남용했다라는 판단이 섯을때에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