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남편성을 따라서 받아서 갖고 있는 일반여권의 이름과 달라요.
ex) 제 일반여권 이름- lee sun mi 제 영주권카드 이름- lee kim, sun mi (남편성이 kim이라면)
근데 제가 한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처분해야 할 부동산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영주권카드와 재외국민등록등본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을 가져와야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한국 부동산은 lee sun mi( 남편성을 붙히기 전 처녀적 성)로 되어있는데, 결혼증명서랑 가져가서 남편성을 따라서 바뀌었을 뿐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되겠지요?
궁금한것은...거주여권으로 바꿔서 가져가야 하나입니다. 일반여권은 영주권카드이름과 다릅니다. 혹시 괜찮다면 한국을 나갔다와서 바꾸려고 하는데요. 무조건 바꿔서 나가야 하나요?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답변을 간절히 부탁드려요.
바쁘실텐데 시간내어주셔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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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2/8/2010 9:28:03 PM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주여권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잊어버리세요. 결혼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