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들이 세금관련하여서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세금을 내셔서 세금보고를 하셨던 분들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겟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