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이 다르다면, 과거 학부를 졸업하셨을지라도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F1으로 신분변경 신청후 거절되실지라도, F-2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현재 신분을 박탈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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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