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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문의

지역Korea 아이디s**ny**** 공감0
조회1,172 작성일9/8/2014 7:21:15 PM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1. 조카가 중학교 일학년이고 미국 유학을 하고 싶어하는데 이럴 경우 학생비자를 받아서 사립학교에만 다닐수가 있는지 아니면 공립학교에 다닐수도 있는지요.

2. 가족이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 투자이민을 할만큼 자금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소액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 얼마 정도를해야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 소액 투자의 경우 꼭 사업체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받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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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8/2014 10:54:47 PM
안녕하세요

1)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사립학교를 다니셔야 하십니다. 다만 몇몇 공립학교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EB-5 (투자이민)을 하시려면 최소 50만불의 투자금액이 필요하십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아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 E-2 (투자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서는 해당 비즈니스에 맞는 적정한 투자금액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체 없이 E-2 employee 의 신분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미국에 체류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투자비자 뿐만이 아닌 학생비자,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등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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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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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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