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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범죄협의자가 미국으로 도망하여 기소중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공감0
조회5,046 작성일9/7/2014 9:54:17 AM
범죄협의자가 미국으로 도망하여 한국에서 기소중지 상태인데, 미국에서 그를 체포하여 한국으로 송환하여 한국에서 형사재판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요?

그냥 불법체류자로 추방만 하면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나가로 가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경찰 [FBI] 등일 미국에서 체포하여 한국 사법당국에 넘기는 것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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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7/2014 9:59:25 AM
범죄협의자가 뭡니까? 범죄혐의자 겠지요?
한국의 기소중지자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하지는 않습니다. 미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불법체류자로 추방되면 당연히 한국행 비행기에 태워서 추방하지, 어떵게 다른 나라로 가버릴 수 있습니까?
FBI가 한국 기소중지자를 체포/추방하는 일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답변일 9/7/2014 12:17:12 PM
1999년 12월 20일 부터 발효된 한.미 '범죄인 송환 인도조약'에 의해 범죄인 신병이 확보되면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겠지요. 2002년 12월 7일 양국 법무부에서 다시 개정된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법행위를 범한 자가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국제연합 고등난민판무관실이 인정하는 정치범과 순수한 군사범,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인은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절차는 한국 법무부에서 관련서류를 미국 법무부에 보내면 인터폴 범죄 수사대는 범죄인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및 렌틀 거주지, 컴퓨트 IP 주소,은행 거래, 등의 추적을 통해 범죄인 소재지를 파악한 후 신병 확보가 되면 치안판사는 인도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실시한 뒤 인도 판결에 따라서 한국으로 인도를 합니다. 인터폴 범죄인 체포 송환에 치밀한 공조체제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병언 세모그룹의 재산관리인 김혜경씨가 미국에서 체포되었지요. 미주 중앙일보 2003년 2월 27일자 기사를 참조 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답변일 9/7/2014 3:40:12 PM
flyingmonkeys 는 시비 좀 하지 말지.. 말 또는 단어를 실수도 할수 있지... yingmonkeys 는 '어떵케가 뭐야.. 어떻게지....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혐의자라고 쓰도 전부 혐의자로 이해하니.. 당신은 속히 한국 싸이트에는 더 이상 얼씬 말고 속히 떠나기를 권고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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