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이 서명을 하신 카운터 오퍼 계약서와 에스크로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중에, 양쪽중 어느 한쪽이 원한다면, 아무 배상없이, 있던 계약을 무효화 시킬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이야기 하신것 같이 배상없이 계약자체가 없던 일로 만드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쪽이 상대방 동의없이 파기할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지불해야한다는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본인이 소유하신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