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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문의드립니다.

지역Ohio 아이디t**leewo**** 공감0
조회2,022 작성일9/1/2014 4:27:59 PM

2014년 5월 10일 졸업 후 OPT 신청을 하여 노동허가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직장을 못구하면 9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특별행사나 기도모임 관련해서 포스터나 브로셔등을 제작해주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무보수에 자원봉사라 OPT에 해당이 될 수 있나 해서요...
저 아시는분은 음대 졸업 후 교회에서 찬양반주 하는걸로 OPT로 지냈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안되는건가요?

취직이 안되면 한국에 돌아가야하는 입장이라 너무 암울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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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2014 8:46:58 PM
안녕하세요

무보수로 OPT 를 사용하는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시는 회사의 업무 (포스터나 브로셔 제작)가 본인의 전공과 어느정도 관련이 있으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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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14 5:58:22 AM
회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무보수 일이라도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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