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0일 졸업 후 OPT 신청을 하여 노동허가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직장을 못구하면 9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특별행사나 기도모임 관련해서 포스터나 브로셔등을 제작해주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무보수에 자원봉사라 OPT에 해당이 될 수 있나 해서요... 저 아시는분은 음대 졸업 후 교회에서 찬양반주 하는걸로 OPT로 지냈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안되는건가요?
취직이 안되면 한국에 돌아가야하는 입장이라 너무 암울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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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2014 8:46:58 PM
안녕하세요
무보수로 OPT 를 사용하는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시는 회사의 업무 (포스터나 브로셔 제작)가 본인의 전공과 어느정도 관련이 있으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