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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취업비자 트랜스퍼 이후 해외 출입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b**ie00**** 공감0
조회5,235 작성일7/31/2023 7:20:17 AM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트랜스퍼 이후 해외 출입국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난 8월 직장을 옮기며 취업비자가 트랜스퍼되었고 여권에 찍혀있는 취업비자는 트랜스퍼 이전의 회사 이름이 찍혀있습니다. 겨울즈음하여 해외를 다녀올 예정인데
현재 회사로 옮기며 받은 I 797과 비자가 붙어있는 여권이 있으면 비록 회사가 다르더라도 출입국에 문제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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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31/2023 9:10:10 AM

취업비자가 H1B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전 고용주로부터 받은 비자 및 새고용주 승인통보 및 고용증명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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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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