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6/2022 9:27:18 AM CPT가 표시된 i-20(와 i-94)가 일종의 노동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1/2022 6:37:01 PM 안녕하세요해당 서류만으로도 work permit 효력을 발휘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