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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진행중에

지역Alabama 아이디j**nykin**** 공감0
조회7,181 작성일7/30/2023 9:46:53 PM

취업영주권 2차 인터뷰를 하고 몇달전에 노이드 편지를 받았고

며칠전에 디나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거절이후부터 불체 카운트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2.33일이내에 항소를 하는 방법을 하면 승소가 날경우에 그간에 불체기록은 지워지나요?

3항소를 하면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안전합니까?(항소를 하고 결과를 받기전까지는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4.만일 항소를 하지않고 계속 미국에서 머물게 되면 어떤 불이익 이나 상황을 맞닫드리게 됩니까?집으로 아니면 제비지니스로(현제 비지니스운영중) 이민국사람들이 와서 저를 체포해가서 추방합니까?아니면 불체자로 남지만  불안한 상태이기만 합니까?

5만일 추방절차에 들어가면 저는 싸인하고 한국으로 추방됩니까? 혹시 보석금을 내면 집으로 돌아갈수있나요?

6운전면허와 소셜넘버가 있으니 비지니스는 계속 운영할수가 있나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당혹스러워 이곳에 자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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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31/2023 9:39:41 AM

1. 거절통보 다음날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됩니다. 

2. 항소 후 승소가 나면 불체기록은 물론 지워집니다. 

3. 항소 후에는 최소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추방에 회부될지 아닐지, 얼마나 걸릴지 등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5.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일반적입니다

6. 비즈니스는 계속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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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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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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