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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기혼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hasu1**** 공감0
조회1,738 작성일3/15/2022 1:14:08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영주권자이고 몇년전에 21세 이상 미혼자녀 카테고리로 I-130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아들이 결혼을 하였고 기혼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기혼자녀로 다시 초청하고 싶은데

이 경우 I-130를 당연히 다시 신청해야 하는게 맞는거겠죠?

그리고, 다시 신청하게 될 경우 이전 우선일자 (미혼자녀 I-130) 를 적용할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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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6/2022 9:21:31 AM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초청 및 승인이 '취소'되어, 다시 똑같은 초청인, 피초청인이 청원하는 경우에도 그 우선일자를 재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초청을 통하여 우선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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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3/17/2022 8:47:5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자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자녀분이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우선일자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 님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3)로 다시 I-130을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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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1/2022 5:31:37 PM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1/2022 6:38:17 PM
안녕하세요

다시 새로운 카테고리로 접수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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