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주권 취득 당시의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 10년 짜리를 인터뷰 없이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로 취업 영주권을 받은 회사에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주권을 10년뒤에 갱신할때 문제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을 갱신할때 인터뷰를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 갱신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주권 취득 당시의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갱신때 인터뷰 안하고, 일 못한것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변 할지는 모르는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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