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7/2019 10:22:00 AM J1 귀국의무가 없으시다면 (있더라도) 결혼 후 언제든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귀국의무가 있는 J1 비자라면 웨이버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7/2019 12:24:17 PM 안녕하세요J1 비자를 소지중이시라면, 2년 귀국의무가 있으신지 우선 확인을 해보시고, 있으시다면 Waiver 신청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는 미국에 들어오신지 오랜시간이 지나셨다면, 결혼후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