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2006년에 당시 미국에 있었으며 형제초청을 전남편의 동생이 하였습니다. 형제초청 문호는 열렸는데 계속 미국에 살고 있었으며 현재는 미국에서 이혼한 상태입니다. 전남편의 동생이 형제초청 싸인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오빠의 전처인데 형제초청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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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6/2019 1:05:18 PM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셨다면, 전남편분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